새로운 주택을 멸실 재건축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0601 (2011. 7.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0601
- 회신일
- 2011. 7. 14.
- 소관
- 국세청
1세대 2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신축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 취득일부터 2년이 경과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즉 집 헐고 새로 지은 집 취득시기를 신축일로 보아 특례기간을 다시 기산할 수 없다는 취지다. 질의 사실관계는 1997년 A아파트 취득(2년 이상 거주) 후 2009년 9월 B단독주택을 취득해 즉시 멸실·재건축하여 2010년 3월 준공, 2010년 4월 보존등기 및 전입한 경우로, 선례인 부동산거래관리과-825(2010.6.16.)와 같은 취지다.
【요지】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7.00. 서울 강동구 소재 A아파트 취득(2년 이상 거주)
- 2009.09. 서울 은평구 소재 B단독주택 취득 후 즉시 멸실 및 재건축 공사 착수
- 2010.03. B단독주택 재건축 준공
- 2010.04. B단독주택 보존등기 및 세대 전입
○ 질의내용
B단독주택의 취득시기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 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농지의 교환 또는 분합(分合)으로 발생하 는 소득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 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 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 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 (자 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 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 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 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 토지의 일부가 제154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 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2010. 12. 30.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 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이하 생략)
○ 부동산거래관리과-825, 2010.06.16.
1.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1개의 주택이 사실 상 멸실된 이후부터 「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신축주택의 취득일 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주택이 서울특별시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양도일 현재 거주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같은 법제89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시행령 제154조제1항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귀 질의 1의 경우, 1세대 2주택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그 중 하나의 주택(이하“기 존주택”이라 함)을 멸실하고 신축한 후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신축 으로 새로 취득하는 주택은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므로 기존주택을 취득한 날로부 터 2년을 경과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의한 1 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9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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