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임대주택의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 감면 및 1세대 3주택 중과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1 (2006. 10. 1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21
- 회신일
- 2006. 10. 11.
- 소관
- 국세청
장기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의 양도소득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주택 부분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된다. 즉 임대주택 땅 주인이 다를 때 세금 감면은 건물에 한정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3호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부수토지 포함)을 중과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해당 주택은 당시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3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요지】
감면 대상 장기임대주택의 주택과 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주택에 대해서만 감면을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대상 주택은 중과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전문】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장기임대주택과 그 부수토지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부수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아니하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3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으로서 5년 이상 임대한 국민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은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2의3 규정의 1세대 3주택 이상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 소득세법 제10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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