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및 오피스텔 분양 또는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가치세과-742 (2011. 7.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가가치세과-742
- 회신일
- 2011. 7. 7.
- 소관
- 국세청
주거용으로 사용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해 분양하는 경우 1호당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라도 그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은 국민주택기금의 자금 지원 여부와 무관하게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며, 오피스텔은 이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오피스텔 분양 부가세 면제 여부를 따질 때 면적 요건을 충족해도 국민주택 면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해석은 2011년 서초구에서 도시형생활주택과 오피스텔을 혼합 분양하는 사업장의 질의에 대한 것으로, 공동주택·오피스텔의 분양·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면세 기준을 정리했다.
【요지】
면세되는 국민주택이라 함은 국민주택기금에 의한 자금을 지원받았는지의 여부에 불구하고 주거전용면적이 1호 또는 1세대당 85제곱미터(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은 10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말하는 것이며, 주거용으로 사용이 가능한 오피스텔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있어 1호당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에도 당해 건물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공급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당 사업지(서초구 서초동)는 도시형생활주택 및 오피스텔의 혼합상품으로 2011년 7월 분양예정인 193세대 사업임
(질의사항) 공동주택 및 오피스텔의 분양 시 및 임대 시 부가가치세 과세 혹은 면세 기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9호 및 제12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고, 제4호의 2 및 제11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한 것에만 적용하며, 제8호는 2012년 12월 31일까지 실시협약이 체결된 것에만 적용한다.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주택 및 그 주택의 건설용역(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모델링 용역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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