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3954 (2008.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54
회신일
2008.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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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같은 법 제37조가 규율하는 영역이므로,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증여가액이 당시 과세기준인 1억원에 미달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임대용역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제42조를 적용해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질의 사안은 1967년 부친이 취득한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지 392.1㎡ 위에 1990년 장남 명의로 상가·주택을 신축(사용승인 1990.12.18)해 부모 땅에 지은 건물 형태로 토지를 무상사용해 온 경우로, 부친은 2006.10.8 사망하고 질의일 현재 토지도 장남이 상속받았다.

요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 서대문 00동 소재 대지 392.1㎡를 1967. 7. 4 피상속인(父) 취득

(부 : 2006.10.8 사망함)

- 동 대지위에 상가 및 주택을 장남(상속인)명의로 신축함(사용승인일 1990.12.18, 질의일 현재는 토지도 장남이 상속받음)

O 질의내용

상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동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1천만원 이상이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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