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의 증여세 과세 여부

재산세과-3954 (2008. 11.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3954
회신일
2008. 11.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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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제1항 제2호의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부동산 무상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같은 법 제37조가 규율하는 영역이므로, 제37조에 따라 계산한 증여가액이 당시 과세기준인 1억원에 미달해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라도 임대용역 가액이 1천만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제42조를 적용해 증여가액을 산정할 수는 없다. ‍​​‌‌‌​​​​​​​​‍‌‌‌​‌​​‌‌​​​‌질의 사안은 1967년 부친이 취득한 서울 서대문구 소재 대지 392.1㎡ 위에 1990년 장남 명의로 상가·주택을 신축(사용승인 1990.12.18)해 부모 땅에 지은 건물 형태로 토지를 무상사용해 온 경우로, 부친은 2006.10.8 사망하고 질의일 현재 토지도 장남이 상속받았다.

【요지】

특수관계자의 부동산 무상사용이익에 대하여는 기타이익의 증여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서울 서대문 00동 소재 대지 392.1㎡를 1967. 7. 4 피상속인(父) 취득

(부 : 2006.10.8 사망함)

- 동 대지위에 상가 및 주택을 장남(상속인)명의로 신축함(사용승인일 1990.12.18, 질의일 현재는 토지도 장남이 상속받음)

O 질의내용

상증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증여가액이 1억원 미만으로 동 규정에 의한 과세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 제42조 제1항 제2호 규정에 의하여 임대용역이 1천만원 이상이면 동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가액을 산정하는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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