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모제안비용 이전에 대한 세법상 손비인정 여부

법인세과-391 (2009. 4. 3.)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391
회신일
2009. 4. 3.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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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공모제안비용을 그 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받아 정산한 경우, 해당 금액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한다. 즉 출자사가 쓴 돈을 넘겨받아 정산한 공모제안비용은 이전받은 법인 단계에서 별도의 손금 항목이 아니라 당해 조성사업의 사업비용을 구성하는 것으로 본다. 사업 수행 주체로 설립된 법인이 사업 착수 전 단계에서 출자사들이 선지출한 제안비용을 승계·정산했다는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회신이다.

요지

질의법인의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공모제안비용을 동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하여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전문

질의법인의 컨소시엄 출자사들이 지출한 한강 인공섬 조성사업 공모제안비용을 동 조성사업을 위해 설립된 질의법인이 이전하여 정산한 경우 당해 비용은 질의법인의 인공섬 조성사업 비용에 포함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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