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2년 과점주주를 2003년 귀속 체납액에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 가능 여부
서면1팀-328 (2007.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328
- 회신일
- 2007. 3. 9.
- 소관
- 국세청
2002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과점주주라는 사정만으로 2003년 귀속 체납액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당연히 지정되는 것은 아니고, 해당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거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에 해당하여야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국세기본법 제39조와 기본통칙 30-0…3에 따라, 회사 빚 주주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의 주주명부상 지분율, 과점주주 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 판정한다. 이 사안은 수입업체가 2003년 수입물품 과세가격 누락으로 세관의 경정처분을 받아 체납한 상태에서 2003년 귀속 명세서를 신고하지 않고 2004년 직권폐업된 경우로, 2002년 명세서만으로 과점주주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요지】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인 경우 제2차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수입업체가 2003년에 수입한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심사에서 과세가격을 누락하여 ○○세관에서 경정처분하여 체납됨.
○ ○○수입업체는 2002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였으나 2003년 귀속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안항T고 2004년 관할세무서에서 ○○수입업체를 직권폐지함.
[질의내용]
○ 2002년 귀속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상 과점주주를 2003년 귀속 체납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 국세기본법 기본통칙 30-0...3
【과점주주의 판정】
※ 서면1팀-165, 2006.02.06
법인의 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주주명부상의 지분율, 과점주주간의 관계, 법인에 자금을 투자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 여부, 임원 선임권 행사 여부, 이사회 및 주주총회 참석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살펴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항 이 정하는 “과점주주” 해당 여부, 제1항 가목의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 및 나목의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자”인지 여부 등을 판정하는 것임.
※ 서면1팀-785, 2005.07.05
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는 당해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출자총액에 대한 출자지분율, 주금 납입 여부, 경영권 행사 여부 등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정하는 것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관련 법령
관련 문서
과점주주가 출자하고 있는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의 사실판단 사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지분율·경영지배 등을 종합 판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주주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 요건과 제39조 제1항 제2호 각목 해당 여부로 판단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했는지 사실판단할 사항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해당되는지 여부
단순주주도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지는 성립일 현재 사실관계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