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2007. 8.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5
- 회신일
- 2007. 8. 9.
- 소관
- 국세청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세대 전원이 그 주택으로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한해 대체주택 양도에 대한 비과세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이주 후 1년 미만만 거주하다 다른 주택으로 옮겼다가 중간에 이사 갔다 온 거주기간을 합산하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고, 완공 주택에서의 실거주는 끊김 없이 연속되어야 한다. 질의는 양도일까지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을 합산해 1년 이상이면 되는지를 물었으나, 국세청은 이주 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을 요건으로 보아 합산이 아닌 연속 거주를 기준으로 판단하였다.
【요지】
재건축 주택이 완공된 후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계속하여 거주하는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대체주택에 대한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대체주택(B) 양도시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A주택 완공후 1년이내에 세대 전원이 이사하여 1년이상 거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1년이상 거주했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 이주후 계속해서 1년이상 거주하여야하는 것인지,
- 이주후 1년미만의 기간을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으로 이사한 후 다시 A주택에서 거주하게 되는 경우 합산한 기간(즉, 양도일까지 당해 주택에서 거주한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이 1년이상이면 되는 것인지 여부
○ 질 의
- 대체주택의 비과세 요건 적용시 완공된 재건축 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기간의 산정 방법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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