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입주권 비과세 특례규정 적용시 관리처분인가일 부부이나 이후 이혼한 경우 별도세대 여부

재산세과-2100 (2008. 8.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100
회신일
2008. 8.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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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조합원입주권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때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 소유 여부를 어떻게 판정하는지가 쟁점이다. 세대 판정은 형식이 아닌 실질에 따른다는 원칙상, 국세청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였더라도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 경우에는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한다고 회신하였다. 따라서 이혼으로 실제 세대가 분리되었다면 관리처분인가일 당시 부부였던 사실에 구애받지 않고 각자 별도세대로 보아 1주택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한다.

요지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함

전문

1.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는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주택수 계산 방법」의 질의에 대한 회신입니다.

2.「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7항의 입주권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과 관련하여 관리처분인가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하였는지 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관리처분인가일 현재는 부부이나, 그 후 이혼하여 양도일 현재 실질적으로 별도세대인 경우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에도 별도세대인 것으로 보아 주택수를 계산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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