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의 판정에 있어서 1세대로 의제될 수 있는 범위

서일46014-11286 (2003. 9. 1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286
회신일
2003. 9. 1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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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가 없는 미혼자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할 때 독립된 1세대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상 배우자가 없어도 ①30세 이상이거나 ②종합·퇴직·양도·산림소득이 있거나 ③배우자가 사망·이혼한 경우에는 독립된 1세대로 본다. 사안의 32세 미혼 직장인은 30세 이상이면서 근로소득이 있어 부모와 세대를 분리해 단독세대를 구성하면 본인 소유 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

요지

소득세법에 의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판정함에 있어 배우자가 없는 때에도 30세 이상이거나,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또는 산림소득이 있는 때, 또는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에는 1세대로 보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32세 미혼직장인으로 부모와 같은 세대원으로 거주하다가 2003.08.27 세대를 분리하여 따로 거주하고 있으며, 본인 명의의 7년정도 보유한 주택을 양도하고자 함.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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