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의 간이과세 적용 여부

부가46015-4027 (2000. 12. 1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46015-4027
회신일
2000. 12. 1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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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 적용받을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1역년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업자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면 간이과세자로 적용받는 것이다. 한편 간이과세를 포기하려면 포기하고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부가가치세법 제5조·제25조).

요지

신규로 사업을 개시하는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개시한 날이 속하는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등록을 하는 때에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간이과세자로 하는 것임.

전문

[ 회 신 ]

자 하는 달의 전달 20일까지 사업장관할세무서장에게 간이과세포기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귀 질의내용 중 지출증빙에 관련된 사항은 우리청 법인세과에서 직접 회신하도록 조치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5조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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