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주택이 1세대1주택에도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세감면 적용여부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4 (2006. 9.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4
- 회신일
- 2006. 9. 8.
- 소관
- 국세청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상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면서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먼저 적용한 후 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중복 적용한다(질의 1안).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의 신축주택 감면과 소득세법 제89조의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서로 배타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예컨대 4억원에 취득해 10억원에 양도한 고가주택(양도차익 6억원)은 비과세로 축소된 과세 양도차익에 당시 세율(36%)로 산출한 세액을 감면하고, 그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납부한다. 새 아파트를 팔 때 1세대1주택 비과세와 조특법 감면을 함께 받을 수 있다는 취지이다.
【요지】
조세특례제한법상 감면대상 신축주택이 비과세 대상 1세대1주택이면서 고가주택인 경우 신축주택의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조특법에 따른 신축주택이 소득세법에 따른 1세대 1주택에도 해당하는 경우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 적용 방법
[1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 적용(중복 적용)
[2안]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감면중 선택 적용
(예1) 신축주택을 4억원에 취득하여 10억원에 양도, 양도차익 6억원
[1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양도세 75백만원*) → 농특세(20%) 15백만원 납부
* 6억원 × [(10억원-6억원)/10억원] = 2.4억원 × 36%(-1,170만원)
[2안] ①과 ②중 선택적용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양도세 75백만원 납부(농특세 없음)
② 주택 양도세 2억원* 감면 → 농특세(20%) 40백만원 납부
* 6억원 × 36%(-1,170만원)
(예2) 신축주택을 3억원에 취득하여 6억원에 양도, 양도차익 3억원
[1안]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세액 없음 → 농특세 없음.
[2안] ①과 ②중 선택적용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후 감면세액 없음.(농특세 없음)
② 주택 양도세 96백만원* 감면 → 농특세(20%) 19백만원 납부
* 3억원 × 36%(-1,170만원)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99조 · 소득세법 제95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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