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조건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 건축허가관련 비용의 필요경비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453 (2010. 3. 2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53
- 회신일
- 2010. 3. 24.
- 소관
- 국세청
매매 특약에 따라 매도인이 건축허가를 받아주면서 지출한 설계 및 대행용역비는 양도차익 계산 시 필요경비로 공제받을 수 없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 제3항·제5항은 자본적지출액과 양도비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는데, 건물 신축 없이 토지만 팔았는데 건축 설계비를 지출한 경우 그 비용은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지출이나 자산 양도를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2009.10.21. 계약 시 건축허가 특약을 맺고 2009.12.28. 잔금 수령·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10.1.22. 건축허가서를 받아 2010.2.1. 용역비를 지급한 사안으로, 형질변경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되나 건축 관련 설계비용은 공제되지 않는다는 재산세과-3411(2008.10.21.)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9.10.21. 주택 및 부수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면서 “양도물건에 대한 건축허가는 매도인이 받아준다”는 특약 체결하고 건축허가 신청
- 2009.12.28. 잔금 수령 및 소유권이전등기
- 2010. 1.22. 건축허가서 수령
- 2010. 2. 1. 건축허가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 지급
○ 질의내용
- 매도인이 지급한 건축허가관련 설계 및 대행용역비가 양도비용에 해당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 생략
2.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①~② 생략
③ 법 제97조제1항제2호에서 "자본적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2. 생략
3. 양도자산의 용도변경·개량 또는 이용편의를 위하여 지출한 비용
3의2.~4. 생략
④ 삭제 <2000.12.29>
⑤ 법 제9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2.18>
1. 법 제94조제1항 각 호의 자산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한 비용으로서 다음 각 목의 비용
가. 「증권거래세법」에 따라 납부한 증권거래세
나. 양도소득세과세표준 신고서 작성비용 및 계약서 작성비용
다. 공증비용, 인지대 및 소개비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비용과 유사한 비용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용
(이하 생략)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재산세과-3411, 2008.10.21.
1.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을 산정함에 있어 임야를 취득하여 대지로의 형질변경 허가 및 건축허가를 득하였으나, 건물 신축없이 토지만을 양도한 경우 형질변경에 소요된 비용은 필요경비에 산입하는 것이나 건축과 관련된 설계비용 등은 필요경비로 공제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2.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타인소유의 토지에 통행 목적의 진입도로 개설공사를 하면서 지출한 비용(토목설계, 도로공사비용 등)은 「소득세법」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서 규정하는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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