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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 무상대부금의 중도상환시 증여이익 계산

재산세과-623 (2009. 3. 25.)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623
회신일
2009. 3. 25.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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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납부한 후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을 상환한 경우,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만을 금전 무상대부이익으로 본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에 따라 대부기간이 정해지지 않으면 그 기간을 1년으로 보아 증여이익을 산정하나, 이는 의제일 뿐이므로 실제 대부기간이 그보다 짧아지면 실제 기간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한다. ‍​​‌‌​‌‌‌‌​​​‌‍​​​‌​‌​‌​‌​‌​질의 사안은 2006년 4월 17일 친형에게서 1,794,000,000원을 빌려 1년분 증여세 161,536,000원을 납부한 뒤 같은 해 7월 13일 1,222,000,000원을 변제한 경우로, 돈 빌리고 중간에 갚은 부분에 대해서는 상환일까지의 이익만 과세된다.

【요지】

대부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하여 그 대부기간을 1년으로 보고 증여세를 신고 납부한 후 대부기간이 1년이 되기 전에 대부금액을 상환한 경우에는 상환일까지 계산한 금액을 금전무상 대부이익으로 보는 것임

【전문】

【관련 참고자료】

1. 사실관계 및 질의내용

O 사실관계

- 2006년 4월 17일 당시 친형에게 빌린 대부금액 1.794.000,000원에 따른 1년분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세를 161,536,000원 납부함

- 그 후 2006년 7월 13일 위 대부금액 중 1,222,000,000원을 변제함

- 나머지 금액은 2008년 9월말 전부 변제한 상황이고, 지금 그동안에 신고 하지 못한 증여금액을 추가로 신고할 예정임

O 질의내용

- 위와같은 경우 금전대부에 따른 증여는 1년분을 계산하므로 도중에 변제한 경우에도 경정이 되지 않는 것인지 여부를 질의함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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