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경우 취득가액에서 공제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3 (2007. 11.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23
회신일
2007. 11.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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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아 임대하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취득가액을 상속재산 평가가액(기준시가)으로 산정하면서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로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가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3조에 따라 취득가액은 실제 취득에 소요된 가액을 기준으로 하되 이미 필요경비로 공제된 감가상각비의 이중공제를 방지해야 한다. 따라서 상속재산가액에서 그 필요경비 산입 감가상각비를 공제한 금액을 양도소득세 계산상 취득가액으로 본다.

요지

상속받은 부동산의 보유기간 중에 그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가비로서 각 연도의 부동산 임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상속재산가액에서 이를 공제한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보는 것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 질의내용 요약

○ 내 용

- 피상속인이 임대사업을 하던 부동산을 상속받아 당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평가하여 상속세를 신고ㆍ납부 하였음

- 상속인은 상속받은 부동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 의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로 공제받았음

-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장부가액을 승계하여 상속인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하였으며, 상속 인이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는 당초 피상속인이 감가상각 해오던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하여 필요경비를 공제받았음

○ 질 의

- 상속인이 상속받은 부동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당해 부동산의 양도가액은 실지 거래가액으로 하고 취득가액은 상속재산의 평가가액인 기준시가로 할 경우, 상속인이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금액의 계산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경우 당해 공제받은 금액을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

( 이 하 여 백 )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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