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한 경우 감가상각비의 공제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796 (2010. 6. 9.)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796
회신일
2010. 6. 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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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자산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환산취득가액 등)하는 경우, 그 자산 보유기간 중 부동산임대소득 계산 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더라도 이를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지 않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7조 및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0.06.04) 해석에 따르면,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이 아닌 추계방법으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미 필요경비로 산입한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양도차익 계산 시 추계 취득가액을 감가상각비만큼 감액하지 않는다.

요지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전문

귀 질의는 기획재정부 해석(재산세제과-496, 2010.06.0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96(2010.06.04)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소득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에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를 필요경비로 산입한 금액이 있는 때에 이를 취득가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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