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양도소득에 해당함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7 (2008. 3. 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97
- 회신일
- 2008. 3. 7.
- 소관
- 국세청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토지·건물 등)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의 양도대가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의 기타소득에 해당한다. 질의는 한강변에 등기되지 않은 고정 폐선박으로 임대·음식점업을 하다가 폐업하면서 자산내역 구분 없이 일괄양도한 경우로, 미등기 선박은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제2호의 사업용 고정자산이 아니어서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으로 볼 수 없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제3항(2007. 2. 28. 신설)은 영업권에 행정관청의 인가·허가·면허 등으로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경우 가게 팔 때 권리금 세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며 기타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21조 제2항·제37조 제2호에 따라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대응하는 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해 계산한다.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되는 경우라면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해당한다(서면1팀-1240, 2007. 9. 6.).
【요지】
사업용 고정자산(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지 않는 영업권 양도는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규정된 기타 소득에 해당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질의내용
한강변에 등기되어 있지 않은 고정된 폐 선박을 가지고 임대 및 음식점 업을 영위하다 폐업 시 개별적인 자산내역 구분 없이 일괄양도 할 경우 영업권이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는 데 이때 영업권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21조
【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 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2006.12.30.개정)
7. 광업권ㆍ어업권ㆍ산업재산권 및 산업정보, 산업상 비밀, 상표권ㆍ영업권(대통령령이 정하는 점포임차권을 포함한다), 토사석의 채취허가에 따른 권리, 지하수의 개발ㆍ이용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자산이나 권리를 양도하거나 대여하고 그 대가로 받는 금품 (2006. 12. 30. 개정)
② 기타소득금액은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서 이에 소요된 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41조
【기타소득의 범위 등】
③ 법 제21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영업권에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인가ㆍ허가ㆍ면허 등을 받음으로써 얻는 경제적 이익을 포함하되, 사업용 고정자산(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한다)과 함께 양도되는 영업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2007. 2. 28. 신설)
○ 소득세법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계산】
기타소득금액의 계산에 있어서 거주자의 당해연도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규정에 따른다. (2006. 12. 30. 개정)
1. 제21조 제1항 제4호의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에게 지급하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승마투표적중자ㆍ승자투표적중자ㆍ소싸움경기투표적중자ㆍ체육진흥투표적중자가 구입한 당해 승마투표권ㆍ승자투표권ㆍ소싸움경기투표권ㆍ체육진흥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6. 12. 30. 개정)
1의 2. 제21조 제1항 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당해 당첨금품등의 당첨당시에 슬러트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 12. 29. 신설)
2. 제1호ㆍ제1호의 2 및 제27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의 합계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000.12.29.개정)
나. 관련 예규(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판례)
○ 서면1팀-1240, 2007.09.06
학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그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영업권(점포임차권 포함)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다만, 사업용 고정자산(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자산을 말함)과 함께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4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145조 · 소득세법 제50조 · 소득세법 제21조 · 소득세법 제37조 · 소득세법 제9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1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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