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드라마 오픈세트 제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여부

부가가치세과-133 (2010. 2.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부가가치세과-133
회신일
2010. 2.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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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 제작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는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제작사가 협약에 따라 세트를 완공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하며 드라마 방영 시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16회 이상 삽입해야 하는 경우 이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된 대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당시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2항 제4호는 국고보조금·공공보조금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나,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 제10항은 그 범위를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다. 사안의 보조금 5억원은 세트 리모델링 미사용·제작 중단·미방영 시 30%를 가산한 위약금 반환 의무가 결부되어 있어,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은 단순 무상지원이 아닌 급부의 대가로 판단된다.

요지

드라마를 제작하는 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와 협약서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받아 드라마 촬영용 야외세트를 완공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귀속시키고 동 세트를 무상사용 후 원상회복 및 드라마 방영 시 해당 지방자치단체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야 하는 경우 해당 보조금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임

전문

〔붙 임 :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필름(주)은 △△시와 협약을 체결하고 **시 **구 *동 소재 aaa 스튜디오 오픈세트 내에 드라마「kkk버원」제작 및 MBC방영(부천시 제작지원 배너광고를 삽입하여 16회 이상), 「kkk 버원」의 오픈세트의 건축 및 리모델링, 촬영종료 시 원상회복을 수행하기 로 함

- △△시는 ○○필름(주)에게 부지 내 일부를 드라마 「kkk버원」제작을 위해 무상으로 대여하며,「kkk버원」오픈세트 제작 보조금 5억원(세금포함)을 지원함

-「kkk버원」오픈세트는 완공과 동시에 △△시 소유로 하며, ○○ 필름(주)은 오 픈세트 설치를 시작한 때로부터 드라마 제작 종료 시까지 배타적 우선 사용권을 무상으로 가짐

- ○○필름(주)은 보조금을 세트장 리모델링을 위한 목적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드라마제작이 중단된 경우, MBC에 미 방영될 경우 등 계약위반 시 보조금 5억원에 30%를 가산한 금액을 위약금으로 지불함

(질의사항) ○○필름(주)이 지급받는 보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과세표준

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의 가액의 합계액(이하 “공급가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금전으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그 대가

② 다음 각 호의 금액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2006. 12. 30. 개정)

4.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과세표준의 계산

⑩ 법 제13조 제2항 제4호에 규정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국고보조금과 공공보조금으로 한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8조 · 부가가치세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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