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2주택의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 (2006. 2. 7.)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5
회신일
2006. 2. 7.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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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2주택자가 잔금을 2006년 1월에 청산하여 주택을 2006.1.1. 이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은 기준시가가 아닌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산정한다. 당시 소득세법 제96조 제2항은 2006.12.31.까지 양도하는 자산의 양도가액을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정하되, 같은 항 제9호와 시행령 제162조의2 제5항이 규정한 '2주택 이상 소유 1세대의 주택 양도'는 그 예외에 해당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양도시기는 시행령 제162조 제1항에 따라 대금을 청산한 날이므로, 계약금을 2005년에 받았더라도 잔금이 이듬해로 넘어가 2006년 1월에 청산되면 양도시기는 2006년이 되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이 된다.

요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2006. 1. 1. 이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세대 2주택자로 2주택은 모두 ○○시에 소재하고 있으며 매매를 원인으로 취득하였음.

- 2주택 중 1주택을 양도하기 위하여 2005. 7월 계약금을 수령하고 2005.12월 잔금을 수령하기로 하였으나, 매수인의 사정으로 2006. 1월에 잔금을 수령할 예정임.

[질의사항]

위와 같은 경우 양도소득세 신고 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6조

양도가액

① 제94조 제1항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의 양도가액은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 한다)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②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2006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 그 자산의 양도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양도당시의 기준시가에 의한다. (2005.12.31. 개정)

9. 그 밖에 당해 자산의 종류․보유기간․보유수․거래규모 및 거래방법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2

양도가액

⑤ 법 제96조 제2항 제9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2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을 양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이 경우 다가구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55조 제15항의 규정을 준용(거주자가 선택하는 경우에 한한다)하고, 공동상속주택의 주택수 계산에 대하여는 제167조의 3 제2항 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며, 2개 이상의 주택을 같은 날에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주택의 결정방법에 대하여는 제154조 제9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5.12.31.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12.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1372, 2005.08.03.

회신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 또는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소득세법 제9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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