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7.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 회신일
- 2007. 4. 20.
- 소관
- 국세청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즉 종부세 신고기한을 놓친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세청은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호(2007. 4. 4.) 회신을 인용해 이같이 회신하였다. 합산배제 신청기한 준수 여부를 합산배제 적용의 요건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요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 4. 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17호, 2007. 4. 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관련 문서
’18.9.13. 이전 조정대상지역 내 오피스텔 분양권을 취득하고 ’18.9.14. 이후 주택임대 개시한 경우 합산배제 가능한지
조정대상지역 오피스텔, '18.9.13前 등록·이후 임대개시해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적용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다른 주택을 계약했을 때 합산배제 가능 여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계약한 주택도 장기임대 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
1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합산배제되는지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주택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가능하나 20.7.11 이후 등록 아파트는 제외
2018.9.14. 이후 별도 세대원에게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을 증여한 경우 합산배제 여부
2018.9.14 이후 조정대상지역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을 별도세대 자녀에게 증여 시 합산배제 임대주택 대상 아님
2018.9.14. 이후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합산배제 여부
1주택 이상 보유자가 조정대상지역서 취득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