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 합산배제를 신청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2007. 4.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04
회신일
2007. 4.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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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지난 뒤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된다. 즉 종부세 신고기한을 놓친 임대주택이라도 합산배제 대상에서 배제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국세청은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호(2007. 4. 4.) 회신을 인용해 이같이 회신하였다. 합산배제 신청기한 준수 여부를 합산배제 적용의 요건으로 보지 않은 것이다.

요지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됨.

전문

귀 질의의 경우 아래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217(2007. 4. 4.)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재정경제부 부동산실무기획단- 217호, 2007. 4. 4.

임대사업자가 합산배제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이후에 합산배제를 신청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 합산배제 임대주택 규정이 적용됩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45조 ·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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