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사전답변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3058] (2015. 11.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367[법령해석과-3058]
회신일
2015. 11.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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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하면서 미국 세법상으로도 미국 거주자인 이중거주자의 경우, 거주자 판정은 한·미 조세조약 제3조 제2항의 순차적 기준에 따라 판단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제3항은 국내 거소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이면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보므로, 신청인처럼 395일 이상 체류한 자는 국내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 다만 한국 미국 양쪽 거주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항구적 주거·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 등 조약상 판정요소는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국내 자산 보유 여부(신청인은 부동산 없이 동생집 거주·은행계좌만 보유)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을 종합해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요지

어느 개인이 미국에도 주소가 있는 등 한국과 미국 양국의 거주자인 경우, 거주자 판정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간의 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회피와 탈세방지 및 국제무역과 투자의 증진을 위한 협약」제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며, 이때 양국의 거주자 해당 여부 등은 사실 판단할 사항임

전문

1. 사실관계

○ 신청인은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395일 이상 국내 에 체류하는 등 소득세법상의 거주자임

○ 미국의 세법에 의하여 미국 거주자로 세금신고도 하고 있음

○ 국내 비상장법인에 주식투자를 하였고 그 회사의 대표이사직을 역임

○ 국내는 동생집에 거주함

○ 국내에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지 않으나 은행계좌는 국내 체류비용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개설 이용 중임

2. 질의내용

○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 국내 체류시 소득세법상 거주자 판단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1조의 2

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居所)를 둔 개인을 말한다.

2.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개인을 말한다.

○ 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2. 비거주자로서 국내원천소득이 있는 개인

○ 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

① 거주자에게는 이 법에서 규정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과세한다. (생략)

② 비거주자에게는 제119조에 따른 국내원천소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주소와 거소의 판정

① 소득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조의 2에 따른 주소는 국내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및 국내에 소재하는 자산의 유무 등 생활관계의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정한다.

② 법 제1조의 2에 따른 거소는 주소지 외의 장소 중 상당기간에 걸쳐 거주하는 장소로서 주소와 같이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되지 아니한 장소로 한다.

③ 국내에 거주하는 개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

1.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

2.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83일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

④ 국외에 거주 또는 근무하는 자가 외국국적을 가졌거나 외국법령에 의하여 그 외국의 영주권을 얻은 자로서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다시 입국하여 주로 국내에 거주하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국내에 주소가 없는 것으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의 2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가 되는 시기

① 비거주자가 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국내에 주소를 둔 날

2. 제2조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를 가지거나 국내에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

3.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183일이 되는 날

② 거주자가 비거주자로 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의 시기로 한다.

1. 거주자가 주소 또는 거소의 국외 이전을 위하여 출국하는 날의 다음 날

2. 제2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국내에 주소가 없거나 국외에 주소 가 있는 것으로 보는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

해외현지법인 등의 임직원 등에 대한 거주자 판정

거주자나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또는 해외현지법인(내국법인이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지분의 100분의 100을 직접 또는 간접 출자한 경우 에 한정한다) 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이나 국외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거주자로 본다.

○ 소득세법 시행령 제4조

거주기간의 계산

①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은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로 한다.

② 국내에 거소를 두고 있던 개인이 출국 후 다시 입국한 경우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의 거주지나 자산소재지 등에 비추어 그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의 치료 등으로서 명백하게 일시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 출국한 기간도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으로 한다 .

③ 국내에 거소를 둔 기간이 2과세기간에 걸쳐 183일 이상인 경우에는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것으로 본다.

○ 한·미 조세조약 제3조

과세상의 주소

⑴ 이 협약에 있어서 하기 용어는 각기 다음의 의미를 가진다.

⒜ “한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ⅱ) 한국의 조세 목적상 한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 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생략)

⒝ “미국의 거주자”라 함은 다음의 것을 의미한다.

(ⅱ) 미국의 조세 목적상 미국에 거주하는 기타의 인(법인 또는 한국의 법에 따라 법인으로 취급되는 단체를 제외함) (생략)

⑵ 상기 (1)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어느 개인이 양 체약국의 거주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취급된다.

⒜ 동 개인은 그가 주거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 동 개인이 양 체약국 내에 주거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 에도 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는 그의 인적 및 경제 적 관계가 가장 밀접한 그 체약국(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의 중대한 이해관계의 중심지가 어느 체약국에도 없거나 또는 결정 될 수 없을 경우에 그는 그가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는 그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의 양 체약국 내에 일상적 거소를 두고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에도 거소를 두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는 그가 시민으로 소속하고 있는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된다.

⒠ 동 개인이 양 체약국의 시민으로 되어 있거나 또는 어느 체약국의 시민도 아닌 경우에, 체약국의 권한있는 당국은 상호 합의에 의하여 그 문제를 해결한다. 본 항의 목적상 주거는 어느 개인이 그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를 말한다.

⑶ 상기 (2)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로 인하여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 간주되지 아니하는 개인은 제4조(과세의 일반규칙)을 포함하여, 이 협약의 모든 목적상 상기 일방 체약국의 거주자로서만 간주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2조의2 · 소득세법 제1조의2 · 소득세법시행령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4조 · 소득세법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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