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여부
서면-2015-국제세원-1211 (2015. 8. 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5-국제세원-1211
- 회신일
- 2015. 8. 6.
- 소관
- 국세청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다.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은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수입배당금액이 내국법인의 소득금액에 포함된 경우 그 외국자회사 소득에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대상 외국법인세액으로 보고, 같은 조 제3항의 조세조약상 감면세액 상당액 공제(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와는 별개의 규정이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은 2011년∼2014년 중 100% 출자 중국 자회사로부터 2004년∼2009년 누적 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받으며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만 적용해 신고하였는데, 중국 자회사 배당 세금에 대해 자회사가 중국 세법에 따라 납부한 기업소득세를 근거로 추가 공제가 인정된다. 동일 취지의 선례로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2010.11.2.)가 있으며, 공제는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적용된다.
【요지】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내국법인인 H사는 2011년∼2014년 기간 중 중국에 100% 출자한 자회사로부터 배당금을 수취함에 있어,
- 재원이 되는 자회사의 잉여금은 2004년∼2009년 간 누적됨
- 동 소득에 대하여 자회사는 중국 세법에 따라 매년 기업소득세를 중국에서 납부하였음
○ 내국법인인 H사는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법인세 기 신고
2. 질의내용
○ 중국 현지법인으로부터의 배당금 수령 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는 것 외에 추가로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이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등
○ 법인세법 제57조
【외국 납부 세액공제 등】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인세액(이하 이 조에서 "외국법인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것이 있는 경우에는 제21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1. 제55조에 따라 산출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토지등 양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은 제외한다)에 국외원천소득이 해당 사업 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차지하는 비율(「조세특례제한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면제되거나 세액 감면을 적용받는 경우 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 (이하 이 조에서 "공제한도"라 한다)로 외국법인세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서 공제하는 방법
2.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외국법인세액을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는 방법
③ 국외원천소득이 있는 내국법인이 조세조약의 상대국에서 해당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법인세를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은 그 조세조약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의 대상이 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④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 외국자회사로부터 받는 이익의 배당이나 잉여금의 분배액(이하 이 조에서 "수입배당금액"이라 한다)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외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외국법인세액 중 그 수입배당금액에 대응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 또는 손금산입되는 외국법인세액으로 본다.
○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외국납부세액의 공제】
① 법 제5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 법인세액"이란 외국정부(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과세된 다음 각 호의 세액(가산세 및 가산금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후략)
1. 초과이윤세 및 기타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 된 세액
2.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의 부가세액
3. 법인의 소득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와 동일한 세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득외의 수익금액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과세된 세액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89 (2010.11.2.)
내국법인이 중국자회사로부터 2008.1.1. 이전에 발생한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한 배당을 수취하면서 간주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 중국자회사의 소득에 대하여 부과된 법인세액 중 당해 배당금에 대응하는 금액은 조세조약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법인세법 제57조 제4항 에서 규정하는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를 추가로 적용할 수 있는 것임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94조 · 법인세법 제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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