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봉양을 위한 2주택 자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비과세 받을 수 있는지 여부
재산46014-498 (2000. 4. 2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재산46014-498
- 회신일
- 2000. 4. 20.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자가 60세(여자 55세) 이상의 1주택 보유 직계존속을 동거봉양하기 위해 세대를 합쳐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가 쟁점이다. 각각 1세대 1주택을 이루던 자들이 봉양 목적으로 합가한 것이므로, 세대를 합친 날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을 갖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따라서 합가일로부터 2년 내에 보유기간 3년 이상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요지】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전문】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60세(여자의 경우에는 55세) 이상의 거주자를 동거 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으로서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세대를 합친날로 부터 2년이내에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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