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주택을 보유한 부모의 일방과 동일세대인 경우
부동산거래관리과-481 (2011. 6. 10.)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481
- 회신일
- 2011. 6. 10.
- 소관
- 국세청
甲과 생계를 같이하지 않는 시어머니가 보유한 2주택은 甲의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판정할 때 甲 세대의 주택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하였는데, 1세대 판정은 형식상 주민등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에 따라 사실판단하므로, 따로 사는 시어머니처럼 시동생과 동거하며 생계를 달리하는 자는 별도세대에 해당한다. 또한 甲과 동거하는 시아버지가 주택의 부수토지만 보유하더라도, 주택과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부수토지만 보유한 자는 주택수에 산입되지 않는다.
【요지】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재산세과-1390;2009.07.09, 재산세과-3172;2008.10.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2007.10.23, 서일46014-10845;2002.06.2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甲부부는 A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甲부부와 동거중인 시아버지는 B주택의 부수 토지만 보유 하고 있으며, 甲의 시동생과 동거중인 시어머니는 B주택과 C주택을 보유 하고 있음
○ 질의내용
甲과 생계를 같이 하지 않는 시어머니의 보유 2주택 도 甲의 1세대 1주택을 판정할 때 주택수에 포함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양도소득】
① 다음 각 호의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이하 "양도소득세"라 한다)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2. 생략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 는 고가주택은 제외한다)과 이에 딸린 토지로서 건물이 정착된 면적에 지역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율을 곱하여 산정한 면적 이내의 토지(이하 이 조에서 "주택부수토지"라 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②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 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 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에 따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 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 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 을 받지 아니한다.
(이하 생략)
○ 재산세과-1390, 2009.07.09.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에 따른 1 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 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동일세대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족’이라 함은 거주자와 그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그 배우자를 포함함) 및 형제자매를 말하며, 취학, 질병의 요양, 근무상 또는 사업상의 형편으 로 본래의 주소 또는 거소를 일시퇴거한 자를 포함하는 것임. 이 경우 ‘1세대’의 판 정은 실질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지 여부에 따르는 것으로서 형식상의 주민등 록 내용에 불구하고 실질적인 생활관계를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 재산세과-3172, 2008.10.07
1세대 2주택 중과 여부와 관련하여 주택수는 세대별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별도세대가 각각 소유하는 경우 당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 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으로서, 귀 질의의 경우 주택부수토지만을 소유한 부 모 세대 가 당해 토지를 양도할 경우 1세대 2주택 중과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 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94, 2007.10.23.
1. 2007.1.1.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 2주택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서울ㆍ경기도ㆍ광역시에 소재하는 주택(다만, 광역시 중 에서 군지역 및 경기도 중에서 읍ㆍ면지역에 소재하는 주택 중 국세청 기 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은 제외)과 그 외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국세청 기준시가가 3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2. 위 1.를 적용함에 있어 주택수의 계산은 당해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 양 도일 현재 각 세대를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이며, 주택과 그 부수 토지를 각각 다른 별도의 세대가 보유하는 경우 또는 보유하다가 양도하는 경우 당 해 주택의 소유자는 건물소유자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 입니다.
○ 서일46014-10845, 2002.06.25.
거주자가 단독으로 1세대를 구성하고 그 거주자의 배우자는 그들의 자와 함께 1세대를 구성하여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경우에 거주자와 그 배우자는 세대 또는 생계를 달리하여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그 자가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 에는 거주자와 그 자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9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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