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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시 장기보유특별공제율 계산

재산세과-903 (2009. 5.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903
회신일
2009. 5.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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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보유 중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해 사용하다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는 보유기간 3년 이상 자산에 대해 양도차익에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는데, 용도변경으로 자산의 성격이 주택에서 근린생활시설로 바뀐 점이 문제된다. 국세청은 이 경우 보유기간을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전체가 아니라 그 기간 중 실제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한정해 계산한다고 해석하였다.

요지

2주택인 상태에서 1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사용하다가 이를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은 당해 건물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 중 근린생활시설로 사용한 기간으로 하는 것임

전문

※ 관련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 단독주택(A) 취득

- 2000 아파트(B) 취득

- 2009 A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 질의내용

- 2주택인 상태에서 A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 변경하여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의 기간 계산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소득세법 제95조

양도소득금액

① 양도소득금액은 제94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이하 "양도가액"이라 한다)에서 제97조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를 공제하고, 그 금액(이하 "양도차익"이라 한다)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이란 제9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산(제104조제1항제2호의3부터 제2호의8까지와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는 자산 및 제104조제6항을 적용받는 자산은 제외한다)으로서 그 자산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에 대하여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1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 1주택(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차익에 다음 표2에 규정된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표1

보유기간 │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10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1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15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1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21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24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27

10년 이상 │100분의 30

표2

보유기간 │공제율

3년 이상 4년 미만 │100분의 24

4년 이상 5년 미만 │100분의 32

5년 이상 6년 미만 │100분의 40

6년 이상 7년 미만 │100분의 48

7년 이상 8년 미만 │100분의 56

8년 이상 9년 미만 │100분의 64

9년 이상 10년 미만│100분의 72

10년 이상 │ 100분의 80

③ 이하 생략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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