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해당 여부
서일46014-11944 (2003. 12.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944
- 회신일
- 2003. 12. 31.
- 소관
- 국세청
최대주주 등이 주식·출자지분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 등을 통해 특수관계인이 취득하게 한 주식이 상장·등록되어 그 특수관계인이 이익을 얻은 경우, 이는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에 해당한다. 당시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기타의 증여의제)는 통상적으로 지급할 대가 없이 소유지분이나 평가액이 변동되어 상속세·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 제41조의3 등을 준용하도록 규정하였다. 상장을 앞두고 자녀 등 특수관계인에게 미리 넘긴 주식으로 얻은 상장차익이 과세되는지가 쟁점이며,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이익의 계산은 준용되는 조문에 따른다.
【요지】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상장하거나 협회등록을 한 날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증여 등을 통하여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취득하게 한 후 그 주식 등이 상장 또는 등록됨에 따라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전문】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기타의 증여의제】
(1998. 12. 28 제목개정)(2002.12.18, 법률 제67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① 제38조․제39조의 2․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에서 규정하는 것과 방법 및 이익이 유사한 경우로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법인의 합병․분할․감자 등에 참여하거나 참여하지 아니함으로써 통상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소유지분 또는 그 평가액이 변동됨에 따라 직접 또는 간접적인 이익을 얻은 경우로서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그에 상당하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이익의 계산 등에 관하여는 제38조 내지 제41조 또는 제41조의 3의 규정을 준용한다. (2000. 12. 29 신설)
② 제1항․제3항 또는 제33조 내지 제41조의4에 준하는 것으로서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으로 재산(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및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사실상 무상으로 이전된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이전받은 때에 제3자를 통하여 당해 재산을 이전한 자로부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③ 제1항 및 제33조 내지 제41조의 4의 경우외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시가보다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재산을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이전받은 자가 그 재산을 이전받은 때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산가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2000. 12. 29 개정)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재산가액의 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000. 12. 29 개정)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2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