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겸용주택이 수용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여부

재산세과-2592 (2008. 9. 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592
회신일
2008. 9. 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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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필지 위에 주택과 점포가 함께 있는 겸용주택에서 도로확장 사업으로 토지 일부와 점포가 수용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및 시행규칙 제72조에 따르면 주택 면적이 주택 외 건물(점포) 면적보다 큰 겸용주택은 건물 전체를 주택으로 본다. 이 사안은 주택 부분이 점포보다 크므로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수용으로 필지가 분할·양도되는 경우에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한다.

요지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에 주택외의 건물이 있는 경우로서 주택의 면적이 주택외의 건물 면적보다 더 큰 경우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수용 등으로 분할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한울타리 한필지 위의 주택 및 점포(주택부분이 더 큰 경우)가 도로확장으로 사업시행자가 분필 후 당해 토지 일부와 점포를 수용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규칙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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