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

서면-2019-부동산-1839[부동산납세과-511] (2020. 4. 2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019-부동산-1839[부동산납세과-511]
회신일
2020. 4. 2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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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신축주택 완공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제5항의 대체주택 비과세 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동 특례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재개발·재건축사업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해 대체주택을 취득한 경우에 한정되는데, 재건축 대상 '주택'이 아닌 승계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상태에서 취득한 주택은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즉 입주권을 사서 보유하던 중 취득한 집을 완공 후 파는 경우에는 비과세를 받을 수 없으며, 이는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 조합원입주권을 승계취득한 이 사안(2015.6월 취득)에 그대로 적용된다.

요지

승계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B주택)을 취득한 후, 재건축으로 취득하는 주택 완공 후 다른 주택(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전문

1. 사실관계

- 2015. 06월 A조합원입주권 * 승계 취득

* 2014.10월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6. 09월 경기도 하남 소재 B주택 취득

- 2019. 00월 A조합원입주권으로 신축주택 완공

- 2019. 00월 신축주택 입주 후 B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B주택 양도 시 「소득세법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비과세 가능한 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④ (생략)

⑤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에 대한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기간 동안 거주하기 위하여 다른 주택(이하 이 항에서 "대체주택"이라 한다)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제154조제1항의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여 1년 이상 거주할 것

2.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세대원 중 일부가 이사하지 못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할 것. 다만, 주택이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1년 이상 계속하여 국외에 거주할 필요가 있어 세대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사유가 해소(출국한 후 3년 이내에 해소되는 경우만 해당한다)되어 입국한 후 1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한다.

3.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2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이하생략)

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2017-부동산-0356, 2017.09.25.

[요 지]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현재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갖추지 못한 조합원입주권은 비과세를 적용할 수 없고, 관리처분계획의 인가일 후에 취득한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상태에서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에 따른 대체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답 변]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변경된 후, 별도세대인 피상속인으로부터 해당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완공되기 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89조제1항제4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2. 위 1.의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6조의2제5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 재산세과-1221, 2009.06.19.

[요 지]

2005.5.30.이전에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재건축입주권을 2006.1.1.이후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경우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이 적용되지 않는 것임

[답 변]

1. 2005.5.30.이전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으로부터 2006.1.1.이후에 매매 ․ 상속 등으로 승계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의 “조합원입주권”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당해 재건축주택 완성일 이후 2년 이내에 보유하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또한, 위 조합원입주권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5항 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6조의2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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