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주택조합의 토지가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가 조합원인지 조합인지 여부

제도46014-11113 (2001. 5.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제도46014-11113
회신일
2001. 5.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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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주택조합의 토지가 학교용지로 수용된 경우,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않으므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해당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다. 조합 땅이 수용됐을 때 세금을 누가 내는지는 단체의 성격에 따라 갈리는데,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대표자·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지 않으면 당시 소득세법 제1조 제3항에 따라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다. 반면 이익의 분배방법·분배비율이 정해져 있으면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

요지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주택조합의 토지가 학교용지로 수용된 경우 납세의무자는 조합원 개개인인지 또는 조합인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8조

양도의 정의

① 제4조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부담부증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7조 제3항 본문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에 있어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으로 본다.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재일01254-1979, 1991.7.10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은 수탁자의 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따라서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재산을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당해자산을 위탁한 자에게 있는 것임.

○ 재일46014-1803,1994.07.04

질의

당사는 ○○은행 직원주택조합으로 조합의 주소는 ○○시 ○○구 ○○로 ○가 ○○번지에 위치하여 있고 조합인가는 법인이 아닌 기타 단체 등록으로 ○○시 ○○구청장으로부터 받았음.

직원주택조합을 건축하고 남은 자투리땅 ○○시 ○○구 ○○동 ○○번지의 159㎡를 ○○동 재건축 주택조합에 양도하였음.

양도소득세 신고에 있어서 주택조합장 1인의 이름으로 하면 세금이 19,000,000원이 나오고 조합원 500명 각각으로 하면 미과세에 해당되어 세액이 없게 되는데 어느 쪽으로 신고해야 하는지.

회신

국세기본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그 단체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1조 제3항 에 의하여 그 단체를 하나의 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익의 분배방법 및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으면 소득세법시행규칙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그 단체를 공동사업자로 보아 각 거주자별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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