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감면소득 구분 계산시 보험해약손실의 손금구분

법인46012-1630 (2000. 7. 24.)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46012-1630
회신일
2000. 7. 24.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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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제조업체가 자산계상해 온 저축성보험을 중도해약해 발생한 해약손실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감면소득 구분계산 시 제조업비용이 아니라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한다. 질의 법인은 1995년 3월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10년 만기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불입보험료를 자산계상해 오다가 1996년 4월 자금사정으로 중도해약하였고, 기불입보험료 누적액 80,000,000원에서 반환금 19,000,000원을 뺀 61,000,000원을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하였다. 이처럼 회사 저축보험을 깨서 손해 본 돈은 제조업 영위와 직접 관련된 공통비용이 아니므로 감면대상 제조업소득에 배분하지 않고 과세사업에 직접 귀속되는 개별손금으로 처리한다.

요지

중소제조업에 대한 소득을 계산시 저축성보험 중도 해약손실은 과세사업의 개별손금으로 구분 계산함

전문

[ 질 의 ]

(상황)

가. 중소제조업체로서 1995. 3.에 회사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약간의 직원상해보상이 보장되고 아울러 10년 만기까지 불입시 만기에 기불입 보험료 전액을 반환받는 조건의 저축성보험에 가입한 바 있으며, 그에 따라 동 내용 불입보험료를 자산계상 회계처리하여 왔음

나. 1996. 4.에 회사에 자금사정으로 인하여 동 저축성보험을 중도 해약한 바 있고 그때까지 자산계상한 기불입보험료 누적액 80,000,000원에서 중도해약 반환금 19,000,000원을 제외한 해약손실 61,000,000원은 특별손실로 손금계상하였음

(질의)

이러한 경우 저축성보험 중도해약에 따른 해약손실 61,000,000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중소제조업 등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규정의 감면세액 산출을 위한 제조업소득 구분계산시 제조업비용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기타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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