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171 (2003. 8. 2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일46014-11171
- 회신일
- 2003. 8. 28.
- 소관
- 국세청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집 팔기 전에 새집을 산 경우라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사안은 1997년 취득한 B주택을 2003년 4월 양도하고, 재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으로 승계취득해 2002년 완성된 A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3년 이상 보유 요건은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ㆍA주택 : 재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2002.06.30.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002.08.30. 당해 아파트가 완성됨.
ㆍB주택 : 1997.05.01. 취득하여 2003.04월 양도(1년이상 거주)
위의 경우 B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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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과 ’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먼저 양도한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
분양권 먼저 양도 후 종전주택 양도시 보유기간 기산일은 분양권 양도일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