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여부

서일46014-11171 (2003. 8.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171
회신일
2003. 8. 28.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에 따른 것으로, 집 팔기 전에 새집을 산 경우라도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가 적용된다. ‍​​‌​‌​‌‌​​‌‌​사안은 1997년 취득한 B주택을 2003년 4월 양도하고, 재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으로 승계취득해 2002년 완성된 A주택을 함께 보유한 경우다. ‍‌‌‌​‌​​‌​​​‌‌다만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3년 이상 보유 요건은 당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요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주택의 취득 및 양도현황

ㆍA주택 : 재건축 중이던 아파트를 2002.06.30. 원조합원으로부터 입주권을 승계취득하여 2002.08.30. 당해 아파트가 완성됨.

ㆍB주택 : 1997.05.01. 취득하여 2003.04월 양도(1년이상 거주)

위의 경우 B주택에 대하여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 1주택의 특례】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 1주택의 범위】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