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시 취득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 (2006. 9.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
- 회신일
- 2006. 9. 14.
- 소관
- 국세청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더라도 취득시기는 등기원인이 아닌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판단하여,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로 본다. 소득세법 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가 상속·증여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를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1990.4.30. 어머니가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를 1997.12월 사망 이후 2006년에 특별조치법에 근거해 1994.7.1. 증여를 원인으로 확인서를 받아 이전등기했더라도, 실질이 상속이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상속받은 땅을 언제 산 걸로 볼지는 상속등기 여부와 무관하게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하며, 해당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실질내용에 따라 과세된다.
【요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1990.4.30. 어머니가 소유권 취득하고 1997.12월에 어머니 사망하였으나 당해 토지 소유 명의는 어머니로 되어 있음.
- 2006.9월에 당해 토지를 매도하기 위하여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하여 1994.7.1. 어머니로부터 소유권을 증여 받아 1994.7.1. 당시부터 사실상 소유하고 있었다는 확인서 발급을 해당 관청에 신청함.
○ 질의내용
해당 관청의 확인서를 발급받아 위 경우에 있어서 아들의 당해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인 2006.6.13 또는 상속개시일(피상속인의 사망제적일)인 1977.1.15로 보는 것인지요?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994. 12. 22.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998. 12. 31 개정)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001. 12. 31 개정)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2005. 2. 19. 개정)
나. 유사 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서면4팀-413, 2006.02.28
【회신】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5호 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상속등기여부와는 관계없이 상속개시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 제1항 에 의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자산의 상속등기 절차를 이행하기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당해 피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자산의 취득시기는 당해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이 되는 것임.
○ 재일46014-2115 (1997. 9. 05.)
【질의】
법률 제450호의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 원인을 1984.2.1.(피상속인의 사망일: 1990.1.14.) 매매로 하여 1994.12.26.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상속받은 주택(본적지소재)과 1세대1주택의 요건을 구비한 주택을 보유하고 있던 중 1주택을 1997.7.에 양도하였음.
이 경우 일설에 의하면 소유권이전 원인일이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이며 또한 상속이 아닌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을 이전했기 때문에 상속주택으로 볼 수 없다고 하나 실질적으로는 조상 대대로 물려받은 상속주택이므로 이 경우 상속주택으로 인정될 수 없는지.
【회신】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개시일 이후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등에 의하여 그 원인일을 피상속인의 사망일 이전으로 하여 상속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도 당해 주택은 상속이 개시된 자산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상속받은 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의 1세대1주택비과세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 재일46014-500 (1993. 3. 04.)
【질의】
1992.11.30자 법률 제4505호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1985.12.31 이전에 사실상 매매.증여.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전등기 한 경우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증여세.상속세 등이 과세되는지 여부와 또는 조세시효 완성으로 상기 세금 등이 비과세되는지 여부?
【회신】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2.11.30)에 의하여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도 사실상 취득 원인에 따라 증여재산은 등기 접수일, 상속재산은 상속 개시일을 취득시기로 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자산의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실질내용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 서면4팀-2464, 2005.12.09.
【질의】
(사실관계)
- 등기원인을 1984.5.8. 「증여」로 하고, 1995.1.26. 등기접수일로 하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법률 제4502호, 1999.12.31.)에 의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임.
(질의사항)
위 경우에 있어서 수증인의 부동산 취득일을 등기원인일로 볼 것인지, 등기접수일로 볼 것인지 여부
【회신】
귀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46014-358, 1997.2.19. ; 재삼46014-337, 1995.2.10. ; 재삼46014-332, 1994.2.4.)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 재일46014-358, 1997.2.19.)
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적용할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이므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이 그 등기원인에 다른 내용을 조사하여 매매대금의 청산일이 확인되면 그 대금청산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다만, 대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경우는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지급약정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며, 잔금지급약정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거나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을 취득시기로 적용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증여세법 제3조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조 · 소득세법 제98조 · 소득세법 제8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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