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금의 가공 납입 관련 세무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2005. 5. 26.)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27
- 회신일
- 2005. 5. 26.
- 소관
- 국세청
가공 납입된 자본금을 주주·임원에게 익금산입하여 상여 또는 배당으로 처분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하고 '△유보'로 처분하여 사후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질의법인은 2002년 10억 원, 2003년 5억 원 등 총 15억 원을 증자하면서 주주의 실제 납입 없이 법인 예금구좌에서 자금을 인출해 증자대금으로 불입하고, 그 자산부족액을 가지급금이 아닌 보통예금 계정으로 변칙 처리하였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제2항은 일시 차입금으로 주금납입 형식을 취한 뒤 곧 인출하여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 그 처리를 67-106…12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통칙은 가공채권 등을 익금산입해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도록 정하고 있다. 다만 특정인이 유용하고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가공자산이 아닌 그 자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요지】
가공 납입된 자본금을 주주・임원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을 하였다면, 같은 금액을 손금산입 “△유보” 처분을 하여 사후관리 되도록 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법인은 일반건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2002년 10억 원과 2003년 5억 원 등 총 15억 원의 자본금을 증자하면서 주주로부터 증자대금 납입 없이 법인의 예금구좌에서 자금을 인출하여 증자대금으로 불입한 후 15억 원의 자산부족액을 가지급금계정으로 회계처리하지 않고 보통예금계정과목으로 변칙처리 한 것에 대하여, 세무조사시 가공납입 된 주금을 주주각인에 대하여 익금산입 상여(배당)처분 후 이를 다시 손금산입 -유보처분 하여야 하는지 또는 기타처분 하여야 하는지 와 그 이유를 질의함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기본통칙 4-0…10
【가공불입 자본금의 처리】
①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하게 설립된 회사의 자본금은 동법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이 감소될 때까지는 당초 자본금을 정당한 자본금으로 본다.
② 일시적인 차입금으로 주금납입의 형식을 취한 후 곧 그 납입금을 인출하여 동 차입금을 변제하는 대신 가공자산을 계상한 경우에 당해 가공자산의 처리는 67-106…12에 의한다. (2001. 11. 1 신설)
○ 법인세법 기본통칙 67-106…12
【가공자산의 익금산입 및 소득처분】
가공자산을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한다. 이 경우 자산을 특정인이 유용하고 있는 것으로서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가공자산으로 보지 아니하고 이를 동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본다.
1. 외상매출금받을어음대여금 등 가공채권은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동 가공채권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2. 재고자산의 부족액은 시가에 의한 매출액 상당액(재고자산이 원재료인 경우 그 원재료 상태로는 유통이 불가능하거나 조업도 또는 생산수율 등으로 미루어 보아 제품화되어 유출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품으로 환산하여 시가를 계산한다)을 익금에 산입하여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하고 동 가공자산은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하며 이를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1988. 3. 1 개정)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3. 가공계상된 고정자산은 처분당시의 시가를 익금에 산입하여 이를 영 제10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처분하고, 당해 고정자산의 장부가액을 손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다만, 그 후 사업연도에 있어서 동 가공자산을 손비로 계상하는 때에는 이를 익금에 산입하여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2001. 11. 1 개정)
4. 제1호 내지 제3호에 의하여 익금에 가산한 가공자산가액 또는 매출액 상당액을 그 후 사업연도에 법인이 수익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기 익금에 산입한 금액의 범위내에서 이를 이월익금으로 보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988. 3. 1 신설)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