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계산방법

서면법규과-1335 (2014. 12.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법규과-1335
회신일
2014. 12.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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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재건축사업 조합원이 기존건물(부수토지 포함)을 조합에 제공하고 기존건물 평가액과 신축건물 분양가액 차액인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그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시 보유기간 기산점이 쟁점이다. 소득세법 제95조 제1항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보유기간은 동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 인가일이 아니라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보아 공제액을 산정한다(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9, 2014.6.9. 동일 취지).

요지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주택재건축사업에 참여하여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임

전문

1. 질의내용

○ 청산금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시 보유기간 계산 방법

<갑설>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 ~ 양도일까지의 기간

<을설> 기존 부동산의 취득일 ~ 관리처분계획 인가일까지의 기간

2. 사실관계

○ 질의관련 재개발 내역

’89.4.13.

’04.12.3.

’07.9.4.

’08.4.22.

’12.10월

’13.6

(A건물)

근린생활 시설 취득

(A부수토지)

상속으로 부수토지 취득

(A건물)

사업시행

인가

(A건물)

관리처분

계획인가

(A주택)

재건축주택

준공

(A주택)

이전고시

(예정)

○ 1989.4.13. 甲은 父의 토지 위에 건물(근린생활시설) 신축

○ 2004.12.3. 위 건물의 부수토지를 父로부터 상속받음

○ 2008.4.22. 위 부동산 재개발 관리처분계획 인가

- 기존건물과 그 부수토지의 평가액 : 12억원

- 신축아파트 분양가액 : 8억원

- 청산금 수령(예상)액 : 4억원

○ 2012.10월 청산금 최종 수령, 재건축아파트 준공․입주

○ 2013.6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54조에 따른 이전고시(예정)

※ 관련 해석 :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439( 2014.06.09)

주택재건축사업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에 기존건물(그 부수토지를 포함, 이하 같음)을 제공하고 기존건물의 평가액과 신축건물의 분양가액에 차이가 있어 청산금을 수령한 경우 「소득세법」제95조 제1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은 동법 제95조 제4항에 따라 당해 자산의 취득시기부터 양도일까지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9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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