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의 국내원천소득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2006. 3. 9.)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81
- 회신일
- 2006. 3. 9.
- 소관
-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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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간 주식대차거래에서 주식 대여자가 보상금상당액으로 지급받은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식 대여자)이 「증권거래법」에 따라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주식 차입자)과 주식 대차거래를 하면서, 차입자로부터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어 이미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근거는 당시 법인세법 시행령 제132조 제15항으로, 외국법인끼리 주식 빌려주고 받은 주식이라도 그 재원이 이미 의제배당으로 원천징수를 거쳤다면 별도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다시 포섭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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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간의 주식대차거래에서 발생한 무상주식은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주식 대여자)이 「증권거래법」의 규정에 따라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주식 차입자)과 주식 대차거래를 함에 있어 주식 차입자로부터 배당 등의 보상금상당액을 「법인세법」 제16조 제1항 제2호의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되어 원천징수된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무상주식은 같은법 시행령 제132조 제1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법인세법시행령 제13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