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텔임대의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및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 공제여부
법규부가2014-402 (2014. 8. 2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규부가2014-402
- 회신일
- 2014. 8. 25.
- 소관
- 국세청
건축허가상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텔이라도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이를 실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그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신축공사비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제1항 제12호가 주택과 부수토지의 임대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건축허가상 용도가 아니라 실제 사용현황에 따라 판단하기 때문이다. 신청인은 각 방에 주방과 화장실을 별도 설치한 13개 방(각 85㎡ 이하)을 학생 등에게 보증금과 월임대료를 받고 1년 단위로 임대할 예정이었다.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같은 법 제39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면세사업을 위한 투자 관련 매입세액을 포함해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으므로, 건물 신축 공사비 부가세 환급은 받을 수 없다.
【요지】
고시텔 주거용 주택으로 임대하고 임차인이 해당 건물을 실제 상시 주거용 주택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고시텔의 임대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불공제대상임
【전문】
○ 신청인은 건물을 신축한 후 고시텔로 운영하려고 건축허가시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텔로 인허가 받았음
- 고시텔 각 방에 주방 및 화장실이 별도로 설치될 예정이며 총 방의 개 수는 13개이고, 각 방의 면적은 85㎡ 이하가 되게 건축할 예정임
○ 해당 건물이 신축된 후 신청인은 학생 등에서 일정한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고 계약기간 1년 단위로 임대할 예정임
2. 질의내용
○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고시텔로 건축허가받아 각 방에 주방과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한 후 학생 등에게 임대하여 일정한 보증금 및 월임대료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법」제26조와 관련하여 해당 건물이 근린생활시설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여부, 주택인 경우 면적산정 기준 및 임대료의 면세대상여부
- 같은 법 제38조 및 제39조와 관련하여 신축관련 공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액의 매입세액공제 가능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2. 주택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임대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9조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 하지 아니한다.
7. 면세사업등에 관련된 매입세액(면세사업등을 위한 투자에 관련된 매입세액을 포함한다)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제3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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