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미국의 비거주자가 제공한 자료수집용역대가를 송금하는 경우 원천징수 여부

국업46522-193 (2000. 4. 18.)

종류
예규
안건번호
국업46522-193
회신일
2000. 4. 1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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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어학습지 판매 내국법인이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 거주자와 자료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상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다. 미국시장의 영어 관련 뉴스·간행물 자료수집을 위해 미국 거주 시민권자 개인이 미국 내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를 미국으로 송금받는 사안이다.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독립적 인적용역 규정에 따라 용역 수행지가 미국이고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없으므로 우리나라에 과세권이 없다는 취지다. 따라서 해외 프리랜서에게 자료수집 대가를 송금할 때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에 관한 질의에 대해 원천징수하지 않는다고 회신한 것이다.

요지

영어학습지를 판매하는 내국법인이 미국시장의 영어관련 뉴스 또는 간행물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국내사업장 없는 미국거주자와 자료수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지급하는 대가는 한ㆍ미조세조약에 의거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사는 미국에 거주하는 미국 시민권자 개인에게 계약서를 작성하고 당사를 대신하여 미국내에서, 당사를 위한 자료 수집정보등 업무에 필요한 용역을 주고 일정금액을 미국으로 송금해 주고 있습니다.

이 경우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저희 의견으로는 한미조세 협약 제18조 “독립의 인적용역”에 의하여 미국내에서의 용역 제공은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한ㆍ미조세조약 제18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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