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해당 여부
서이46012-11904 (2003. 10. 3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이46012-11904
- 회신일
- 2003. 10. 31.
- 소관
- 국세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본점이 소재하는 중소기업은 공장시설을 전부 과밀억제권역 외로 이전하면서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해야만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 당시 제63조 제1항은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한 중소기업이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주사무소가 권역 안에 있으면 이를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함)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할 것을 요건으로 하며, 시행령 제60조는 조업 중단일부터 소급 2년 이상 계속 조업 실적과 구공장 양도·폐쇄 등 사후요건을 규정한다. 질의 법인은 서울에서 10년 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2년 7월 공장을 김포로 이전하고 2003년 10월 본사를 같은 지역으로 이전한 사안으로, 공장만 먼저 이전한 단계에서는 요건이 충족되지 않고 본점까지 전부 이전한 때에 감면 대상이 되며 감면은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기산한다.
【요지】
수도권외 지역이전 중소기업의 세액감면규정 적용시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당해 법인은 서울에서 10년이상 제조업을 영위하다 2002년 7월 공장 을 김포로 이전하고 지점 등기하였으며, 본사는 2003년 10월 동일 지역으로 이전 하였음. 이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및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 세액 감면 기산일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①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3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외 지역 이전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①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서 2년 이상 계속하여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내국인에 한한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그 공장시설을 전부 이전(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당해 본점 또는 주사무소도 함께 이전하는 경우에 한한다)하여 2003년 12월 31일까지 사업을 개시한 때에는 이전후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그 다음 5년 이내에 종료하는 과세연도에 있어서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2002. 12. 11 개정)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의 적용을 받은 중소기업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2001. 12. 29 신설)
1.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당해 사업을 폐지하거나 법인이 해산한 때. 다만, 합병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 (2002. 12. 11 개정)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을 받는 기간중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전한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과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설치하거나 본사를 설치한 때 (2002. 12. 11 개정)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받은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40조 제2항 중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1항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2001. 12. 29 항번개정)
가.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제60조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2002. 12. 30 제목개정)
① 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경우는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시설의 소유자가 그 공장시설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기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부터 소급하여 2년 이상 계속 조업(대기환경보전법, 수질 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하여 배출시설이나 오염물질배출방지시설의 개선․이전 또는 조업정지명령을 받아 조업을 중단한 기간은 이를 조업한 것으로 본다)한 실적이 있는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경우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002. 12. 30 개정)
1. 당해 공장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이전일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구공장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거나 구공장에 남아 있는 공장시설의 전부를 철거 또는 폐쇄하여 당해 공장시설에 의한 조업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을 것 (2002. 12. 30 개정)
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안에 소재하는 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공장의 대지․건물을 임차하여 자기공장 시설을 갖추고 있는 경우에는 공장이전을 위하여 조업을 중단한 날을 말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부터 1년 이내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사업을 개시할 것. 다만, 신공장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구공장을 양도 또는 폐쇄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할 것 (2002. 12. 30 개정)
나. 유사사례 (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 조세46070-281 (1995.10.14.)
【질의】
수도권내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이전연도 및 3년간 50%, 2년간 30%)의 적용에 있어서.
- 본점이 수도권 내에 있는 경우「본점도 함께 이전」하도록 되어 있음( 법 제46조).
- 공장이전 기한(시행령 제46조)
․ 신공장 선이전 : 1년내 구공장 양도
․ 구공장 선양도 : 1년(신설시 3년)내 신공장 사업개시
〈사례〉 : 공장이전(신설), 본점 후 이전
1993.11.1 1994.9.30 199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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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공장양도일 신공장이전일 사업개시 본점이전예정일
이 경우 본점 이전기한 및 세액감면 기산일은
【회신】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가 수도권 안에 소재하는 중소기업이 조세감면규제법 제46조의 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동법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무소를 전부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 이전하여야 하며, 이 경우 동 감면의 기산일이 되는 "이전일"은 공장과 본점 또는 주사 무소를 전부 이전하는 날(귀 질의의 경우 본점 이전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46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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