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3주택 보유자의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해당 여부

서일46014-11861 (2003. 12. 22.)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일46014-11861
회신일
2003. 12. 22.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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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택만 보유한 거주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에 따른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이 감면 규정은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당시 규정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임대주택 몇 채부터 양도세 감면이 되는지가 핵심인데, 호수 요건인 5호에 미달하는 3주택 보유자는 다른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국세청은 이 질의에 대해 기존 회신문인 재일46014-1117(1995.5.4) 및 법인46620-4049(1999.11.22)의 내용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요지

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은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전문

귀하의 경우 2000.12.31 이전에 임대주택을 5호 이상 임대하는 거주자에 한하여 적용되는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장기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이며,

관련 문의는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

재일46014-1117(1995.05.04) 및 법인46620 -4049(1999.11.22)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9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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