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시 합병평가차익의 인식 여부

서면2팀-1944 (2006. 9. 28.)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2팀-1944
회신일
2006. 9. 2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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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합병법인의 부동산(장부 10억)을 공정가액 12억으로 평가증하여 승계하되 차입금 12억을 함께 인수해 합병대가·교부금·신주가 없어 합병차익이 0인 사안에서, 자산 평가증에 따른 합병평가차익을 합병법인의 익금에 산입할지가 쟁점이다. 합병평가차익은 합병차익의 범위 내에서만 인식되는 것이므로, 합병차익 자체가 없으면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더라도 합병평가차익은 발생하지 않는다. 따라서 익금산입 대상이 아니다.

요지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여도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 합병평가차익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질의요지]

합병차익이 없는 경우에 피합병법인의 자산평가 중(합병평가차익)은 합병법인의 익금산입대상인지 여부.

[사실관계]

○ 피합병법인의 대차대조표상

- 자산(부동산) 10억, 부채(차입금) 12억, 자기자본 △2억(자본금 5천만원)

- 부동산의 공정가액 : 12억

- 합병조건 : 부동산의 공정가액이 12억이므로 피합병법인의 부동산을 평가 증하여 12억에 인수하고 차입금 12억을 인수하여, 합병대가는 없음. 합병교부금 및 합병신주 교부가 없음. 따라서, 합병차익은 0임.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법인세법 제17조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 법인세법 시행령 제12조

○ 법인세법 제47조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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