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채의 선순위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 후 일반주택 양도 시 상속주택 특례 적용 여부
서면-2021-법규재산-5908[법규과-2656] (2022. 9. 15.)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21-법규재산-5908[법규과-2656]
- 회신일
- 2022. 9. 15.
- 소관
- 국세청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서로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2채를 보유하다가 그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하면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사안에서 갑은 1999년 8월 A주택을 취득했고, 배우자 을은 2012년 7월 장모 사망으로 C주택을, 갑은 2015년 11월 모친 사망으로 B주택 1/6 지분(공동상속주택 최연장자)을 각각 선순위 상속주택으로 취득하였다. 갑이 2020년 5월 B주택 지분을 별도세대인 동생 병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상속 지분 증여 후 집 매도 시점인 2022년 1월 이후 A주택 양도 당시에는 일반주택과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개씩 소유한 상태가 된다. 이는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항이 정한 요건에 부합하므로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한다.
【요지】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음
【전문】
1. 사실관계
’99.8.
’12.5.
’12.7.
’15.11.
’20.2.
’20.5.
’22.1.~
-----▴-------------▴-------------▴-------------▴-------------▴-------------▴------------▴-----
A주택
취득
(갑, ◎◎)
갑의 부
사망
( B주택)
C주택
상속취득
(을, ◎◎)
갑의 모
사망
(B주택)
B주택
상속등기
(갑, 1/6)
B주택
증여
(1/6, 갑⇢병)
A주택
양도
○ 1999.8월 갑은 ◎◎시 소재 A주택 취득
○ 2012.5월 별도세대인 갑의 아버지 사망
○ 2012.7월 갑의 배우자 을 ◎◎시 소재 C주택 * 상속취득(별도세대 장모 사망)
* 소득령§155②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전제
○ 2015.11월 별도세대인 갑의 어머니 사망
○ 2020.2.**. ☆☆군 소재 B주택 * 상속지분대로 1/6씩 소유권이전 등기 접수
* 소득령§155②에 따른 선순위 상속주택 전제(공동상속주택 최연장자)
○ 2020.5.**. 갑은 B주택 1/6 지분을 별도세대인 동생 병에게 증여
○ 2022.1월 이후 A주택 양도 예정
2. 질의내용
○ 일반주택 1채를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선순위 상속주택을 각각 1채씩 상속받아 선순위 상속주택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 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②에 따른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3. 관련법령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② 상속받은 주택[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상속받아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을 포함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이하 "재개발사업"이라 한다), 재건축사업(이하 "재건축사업"이라 한다) 또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이하 "소규모 재건축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함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과 그 밖의 주택(상속개시 당시 보유한 주택 또는 상속 개시 당시 보유한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 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만 해당하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주택 또는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이나 분양권에 의하여 사업시행 완료 후 취득한 신축주택은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일반주택"이라 한다)을 국내에 각각 1개씩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다만, 상속인과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1세대인 경우에는 1주택을 보유하고 1세대를 구성하는 자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세대를 합친 날 현재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 또는 모두가 60세 이상으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침에 따라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로서 합치기 이전부터 보유하고 있었던 주택만 상속받은 주택으로 본다(이하 제3항, 제7항제1호, 제156조의2제7항제1호 및 제156조의3제5항제1호에서 같다).
1.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2.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기간이 가장 긴 1주택
3. 피상속인이 소유한 기간 및 거주한 기간이 모두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거주한 1주택
4. 피상속인이 거주한 사실이 없는 주택으로서 소유한 기간이 같은 주택이 2이상일 경우에는 기준시가가 가장 높은 1주택(기준시가가 같은 경우에는 상속인이 선택하는 1주택)
③ 제154조제1항을 적용할 때 공동상속주택[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을 말하며, 피상속인이 상속개시 당시 2 이상의 주택(상속받은 1주택이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시행으로 2 이상의 주택이 된 경우를 포 함 한다)을 소유한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을 말한다]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해당 공동상속주택은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상속지분이 가장 큰 상속인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2명 이상의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해당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그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개정 1995.12.30, 2017.2.3, 2020.2.11>
1. 당해 주택에 거주하는 자
2. 삭제 <2008.2.22>
3. 최연장자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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