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중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2055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55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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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당시 50%)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른 것으로, 새 집 사고 1년 안에 기존 집을 파는 실수요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다. 한편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는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별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며,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전문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규정(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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