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1세대 2주택 중과세 해당여부

재산세과-2055 (2008. 7. 3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2055
회신일
2008. 7. 3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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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않아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 양도에는 「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율(당시 50%)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 제1항 제7호에 따른 것으로, 새 집 사고 1년 안에 기존 집을 파는 실수요 이사 목적의 일시적 2주택을 중과 대상에서 제외한 취지다. ‍​​‌‌‌​‌‌‌‌‌​​한편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 등에 파견된 임원·직원은 소득세법 제2조 제4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거주자로 본다. ‍‌‌‌​‌​​‌​​​‌‌1세대 2주택 해당 여부는 시행령 제154조의 1세대별로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며, 1세대는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동일 주소·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세대를 말한다.

【요지】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봄

【전문】

1. 내국법인의 국외사업장등에 파견된 임원 또는 직원은 「소득세법」제2조 제4항 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 5 제1항 제7호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104조 제1항 제2호의5 규정(50%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양도소득세 중과세율(50%)을 적용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의 규정에 의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의 범위는 동법 시행령 제154조 규정의 1세대별로 주택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해 양도주택을 포함하여 판정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1세대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를 말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7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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