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기획재정부 해석

공익법인에 출연한 재평가토지의 양도차손 처리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90 (2005. 4. 29.)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정경제부 법인세제과-290
회신일
2005. 4. 29.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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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평가한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기부)한 경우에는 자산재평가법 제33조의 자산처분손실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같은 조는 재평가한 자산을 '양도'하여 발생한 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인데, 무상증여는 그 양도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이다. 질의 사안은 1980.5.10. 100억원에 취득한 토지를 1999.1.1. 400억원으로 재평가(재평가세 3% 납부)한 뒤 2001.3.31. 시가 300억원 상태로 공익법인에 기부하면서 장부가 400억원과의 차액 100억원을 자산처분손실로 계상한 경우로, 이렇게 공익법인에 땅을 무상으로 준 데서 생긴 처분손실에는 위 손금불산입 규정이 미치지 않는다.

요지

공익법인에게 출연한 경우 자산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1. 사실관계

o 1980.5.10. : 토지를 100억원에 취득

o 1999.1.1. : 토지를 400억원으로 재평가(3% 재평가세 납부)

o 2001.3.31. : 토지를 공익법인에 기부(시가 300억원)

* 기부시 회계처리

(차변) 기부금 300억 / (대변) 토지 400억

자산처분손실 100억

2. 질의내용

재평가한 토지를 공익법인에 “무상증여(기부)”한 경우를 “양도”로 보아 자산재평가법 제33조 규정에 의거 처분손실을 양도차손으로 손금불산입하여야 하는지.

3. 쟁점

양도의 범위에 무상증여(기부)가 포함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자산재평가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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