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세무서장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
서면1팀-1187 (2007. 8. 27.)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1팀-1187
- 회신일
- 2007. 8. 27.
- 소관
- 국세청
연말정산에 탈루·오류가 있고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그 근로자에게 직접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이는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의2호(결정과 경정) 및 제85조(징수와 환급)에 근거한 것으로, 부당공제로 회사 그만둔 뒤 세금 추징이 문제되는 경우 퇴사한 근로자 본인이 관할세무서장으로부터 직접 소득세를 부과·징수받게 된다. 부당공제자 중 퇴사자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연말정산 재정산이 곤란하므로 납세의무자 관할세무서장이 경정 주체가 된다.
【요지】
연말정산 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해당 근로소득자의 퇴사로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징수이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관할세무서장이 직접 납세의무자에게 해당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는 것임.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연말정산 부당공제자 중 퇴사자의 경우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의2호 규정에 따라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소득세를 부과ㆍ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징수 대상자는 누구인지 여부
2. 관련 조세 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소득세법 제80조 제2항 제1의2호
【결정과 경정】
○ 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
○ 법인세법 제71조
【징수와 환급】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80조 · 소득세법 제8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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