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08-0028 (2008.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08-0028
회신일
2008. 11. 20.
소관
국세청
AI 요약AI가 요약한 내용입니다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을 확인하세요.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 조합은 2001년 4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출자금을 재원으로 건강증진사업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08년 2월 16일 배당금지·잔여재산 사회환원으로 정관을 개정한 뒤 2008년 4월 18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5호는 연계기업이 지출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므로, 연계기업 아닌 곳 기부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OO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001년 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경기도에 거주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법인임

○ 조합은 수익사업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2008년 2월 16일자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지” 및 “청산시 잔여재산 사회 환 원”으로 정관을 개정함

○ 「사회적 기업육성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08년 4월 18 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음

2. 신청내용

(1) 조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 공익법인 중 다음의 어 느 규 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② 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2)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동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이 사안과 비슷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세무사가 내용을 확인하고, 담당 세무사가 방향을 안내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