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공익법인 및 지정기부금 해당여부

법규법인2008-0028 (2008. 11.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규법인2008-0028
회신일
2008. 11.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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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의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질의 조합은 2001년 4월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조합원 출자금을 재원으로 건강증진사업과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조합법인 과세특례를 적용받고 2008년 2월 16일 배당금지·잔여재산 사회환원으로 정관을 개정한 뒤 2008년 4월 18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받았으나, 의료법에 의한 의료법인이나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제1호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않아 공익법인으로 볼 수 없다. 당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제2항 제25호는 연계기업이 지출한 금액만 지정기부금으로 규정하므로, 연계기업 아닌 곳 기부금은 그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요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의료소비자협동조합은 공익법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은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함

전문

1. 사실관계

○ OO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하 “조합”)은 2001년 4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

- 경기도에 거주하는 불특정다수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출자한 출자금을 재원으로

- 조합원 및 지역주민의 건강 및 생활개선을 위한 건강증진사업과 의료법에 의한 의료시설을 설치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 고 있는 법인임

○ 조합은 수익사업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72조에 의한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음

○ 2008년 2월 16일자로 “조합원에 대한 배당금지” 및 “청산시 잔여재산 사회 환 원”으로 정관을 개정함

○ 「사회적 기업육성법」제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2008년 4월 18 일 취약계층에 대한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음

2. 신청내용

(1) 조합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의 공익법인 중 다음의 어 느 규 정에 의한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4호의 「의료법」의 규정에 의한 의료법인

② 위 같은법 시행령 제12조제9호에 의한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제1호 각목의 규정에 의한 지정기부금단체

(2)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제2항제25호의 ‘「사회적 기업육성법」에 따른 연계기업’이 아닌 불특정인이 동 사회적 기업의 사회서비스등의 사업을 위해 지출한 금액도 지정기부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관련법령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 조세특례제한법 제7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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