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2004. 12. 20.)

종류
예규
안건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590
회신일
2004. 12. 20.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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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 공동사업장(A·B 각 50%)의 구성원 A가 별도의 일반과세 공동사업장(A·C·D)을 보유한 경우, 그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을 일반과세로 전환해야 하는지가 쟁점이다.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는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를 간이과세 배제대상으로 규정하나, 공동사업장은 구성원 개인과 별개의 독립한 사업자로 보므로 구성원 일부가 다른 일반과세 사업장을 가졌다는 사정만으로 당해 공동사업장이 배제대상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해당 간이과세 공동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요지

간이과세자인 공동사업자의 구성원 중 일부가 일반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 당해 간이과세자로 등록된 사업장은 간이과세 적용 배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함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제25조 제1항 제1호 (2003.12.30. 신설)의 규정과 관련하여, 간이과세 적용을 받는 “갑” 공동사업장(A : 50%, B : 50%) 1개를 보유하고 있는 A가 현재 일반과세 적용 “을” 공동사업장(A, C, D)을 1개 더 보유하고 있는 경우 상기 규정에 의하여 “갑” 공동사업장을 일반과세로 전환하여야 하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

○ 부가가치세법 제25조

간이과세

(1999. 12. 28 제목개정)

① 직전 1역년의 재화와 용역의 공급에 대한 대가(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를 말한다. 이하 󰡒공급대가󰡓라 한다)가 4천800만원 이상 동 금액의 100분의 130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범위내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이하 󰡒간이과세자󰡓라 한다)에 대하여는 제4장 내지 제6장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장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03. 12. 30. 단서개정)

1. 간이과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다른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2. 업종규모지역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자 (2003. 12. 30. 신설)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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