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금융기관이외의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외화자산 및 부채의 평가

법인세과-408 (2009. 4. 8.)

종류
예규
안건번호
법인세과-408
회신일
2009. 4. 8.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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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더라도 2008.2.22. 이후 평가하는 분부터는 외화환산손익을 인식할 수 없다.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 개정으로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제3호가 평가대상을 같은 영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로 한정하고 제5호를 삭제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발생시켜 보유 중인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라도, 개정 시행령 시행 후 평가하는 분에는 환율 변동 손익을 법인세 계산에 반영할 수 없다. 이는 개정 시행령 부칙의 적용례를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으로 새기는 재법인-89(2009.2.5.) 등 기존 해석과 같은 취지다.

요지

금융기관 이외의 법인이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2008.2.22.이후 평가하는 분부터 외화환산 손익을 인식할 수 없음

전문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및 질의요지

-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 2007.12.31. 이전에 발생한 화폐성 외화자산 및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법令§73(3)호(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의 규정이 적용되는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관련 조세법령(법, 시행령,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령 제73조

평가대상 자산 및 부채의 범위

법 제42조 제1항 제3호에서 재고자산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 및 부채”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2009. 2. 4. 개정)

1.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재고자산 (1998. 12. 31. 개정)

가. 제품 및 상품(부동산매매업자가 매매를 목적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을 포함하며, 유가증권을 제외한다) (1998. 12. 31. 개정)

나. 반제품 및 재공품 (1998. 12. 31. 개정)

다. 원재료 (1998. 12. 31. 개정)

라. 저장품 (1998. 12. 31. 개정)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가증권 등 (2009. 2. 4. 개정)

가. 주식 등 (1998. 12. 31. 개정)

나. 채권 (1998. 12. 31. 개정)

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0항 에 따른 집합투자재산 (2009. 2. 4. 개정)

라. 「보험업법」 제108조 제1항 제3호 의 특별계정에 속하는 자산 (2009. 2. 4. 신설)

3.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외화자산 및 부채 (2008. 2. 22. 개정)

4. 제61조 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금융기관이 보유하는 통화 관련 파생상품 중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통화선도와 통화스왑(이하 각각 “통화선도”, “통화스왑”이라 한다) (2008. 2. 29. 직제개정 ; 기획재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부칙)

5. (삭제, 2008. 2. 22.)

나. 관련사례(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등)

○ 재법인-282, 2004.04.29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는 경우 법인세법시행령 제161조 제5항 의 규정(2001.12.31. 대통령령 제17457호로 개정된 것)은 부칙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2002.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부터 적용하는 것임

○ 재법인-89, 2009.02.05

질의

2008.2.22. 법인세법 시행령 개정시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 인식을 허용하면서 부칙(제10조)에 “이 영 시행(2008.2.22.)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부터 적용”한다고 하였는 바, 2008.2.22. 이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의 평가손 인정 여부

회신

귀 질의의 경우 2008.2.22. 전에 부도 발생한 비상장주식에 대하여는 2008.2.22. 이후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3항 에 따라 부도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감액하고 그 금액을 해당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 경우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의 개정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 법인-2990, 2008.10.20

「법인세법 시행령」 제78조 제2항 제3호 (2008.2.22. 대통령령 제20619호로 개정된 것)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동 시행령 부칙 제10조(주식 등의 평가에 관한 적용례) 규정상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분”이라 함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평가하는 사업연도에 감액사유가 발생하여 평가하는 분”을 의미하는 것이고, 동 개정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세무조정으로 손금불산입(유보처분)한 금액은 “동 주식을 처분한 날 등 당해 익금과 손금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산입 등을 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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