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의 법인전환시 중간예납 제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인46012-1863 (2000. 9. 1.)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법인46012-1863
- 회신일
- 2000. 9. 1.
- 소관
- 국세청
1999.12.27 설립등기한 12월말 법인은 최초사업연도가 1999년에 종료되므로 2000년 사업연도는 최초사업연도가 아니어서 2000.8월 중간예납의무가 있다. 신설법인은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에 한해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되나, 사업연도 개시일 전에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전환하는 경우 그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이 된다. 양수도계약서상 양수도일자와 사업자등록증상 개시일을 2000.1.1로 하였더라도 개인사업자 법인 전환 첫 사업연도의 기산점은 설립등기일이므로 달라지지 않는다(법인 22601-1121, 국심88서1674 같은 취지). 당시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른 판단이다.
【요지】
새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설립 후 최초사업연도에는 중간예납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당해 사업연도의 개시일전에 거주자가 사업용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그 설립등기일을 최초사업연도의 개시일로 하는 것임.
【전문】
1. 질의요지
개인기업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1999.12.27을 설립등기일로하고 양수도계약서상의 양수도일자와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시일을 2000.1.1로한 12월말법인의 경우 2000.8월에 중간예납의무가 있는지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가. 유사사례
○ 법인 22601-1121, 1987.5.1
개인기업이 현물출자로 법인전환시 최초사업연도 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임
○ 국심88서1674, 1989.3.27
설립등기일 이후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법인설립등기일 이후로 하여 등록 하였다 하더라도 법인의 사업개시일은 설립등기일임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63조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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