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상수원보호구역 내 운영 중인 숲 체험장 입장료의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 (2018. 11. 14.)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서면-2018-법령해석부가-2404[법령해석과-2995]
- 회신일
- 2018. 11. 14.
- 소관
- 국세청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받는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부가가치세법 제4조·제11조에 따라 역무 제공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26조 제1항 제17호 및 시행령 제44조가 면세하는 입장 장소는 도서관·과학관·박물관·미술관·동물원·식물원과 민속문화자원 소개 장소, 전쟁기념관으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질의법인이 운영하는 부산 기장군 아홉산은 개발제한구역·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식물원·수목원 허가나 자연휴양림 지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 숲 체험 입장료 세금은 면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사업 구분은 한국표준산업분류(제10차)에 따른다.
【요지】
임야를 소유한 사업자가 임야의 숲을 체험하려는 이용객에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 해당 입장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전문】
1. 사실관계
○ 농업회사법인 아홉산숲 ㈜(이하 “질의법인”)는 부산광역시 기장군 철마면 웅천리의 아홉산에서 자생하는 임산물을 판매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
- 아홉산은 개발제한구역 및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개발행위가 엄격히 제한 *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다른 지역의 숲과 달리 건강한 자연환경과 생태가 보존되어 있어
* 식물원 또는 수목원으로 허가 및 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되지 아니함
- 아홉산의 숲을 배경으로 영화 및 드라마가 촬영되었고 최근 이러한 사실이 언론 등에 소개되었음
○ 이에 아홉산의 숲을 체험하기를 원하는 일반인들의 수요가 늘었으며 질의법인은 아홉산의 숲을 개방하여 입장료를 받고 있음
2. 질의내용
○ 농업회사법인이 숲을 일반인에게 개방하고 입장료를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3. 관련법령
○ 부가가치세법 제4조
【과세대상】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 호의 거래에 대하여 과세한다.
1. 사업자가 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사업의 구분】
①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의 구분은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의 한국표준산업분류 에 따른다.
②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과 유사한 사업은 한국표준산업 분류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의 사업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③ 제1항과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의 구분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 으로 정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용역의 공급】
① 용역의 공급은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모든 원인에 따른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역무를 제공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17.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 그 밖에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곳에 입장하게 하는 것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면세하는 입장 장소의 범위】
법 제26조제1항제17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곳"이란 다음 각 호의 장소를 말한다.
1. 민속문화자원을 소개하는 장소
2. 「전쟁기념사업회법」에 따른 전쟁기념관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통계청 고시 제2017-13호), 2017.1.13.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분류설명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1.
식물원 및
동물원 운영업
일반 대중이 관람할 수 있도록 산식물 및 산동물을 일정 시설에서 보존, 관리하는 산업활동을 말하며, 관람 목적의 수족관 운영도 포함한다.
R.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90∼91)
9023.
식물원, 동물원 및 자연공원 운영업
90232.
자연공원 운영업
자연 지역의 보존 및 전시에 종사하는 산업활동을 말한다.
<예시>
자연공원(휴양용)
휴양림 운영
자연 보존원
야생 생물 보존 구역 관리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제11조 · 부가가치세법 제26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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