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서치/예규질의회신

소수지분 공동상속주택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관련

재산세과-1080 (2009. 6. 1.)

종류
예규
안건번호
재산세과-1080
회신일
2009. 6. 1.
소관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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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상속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그 소수지분 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그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한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할 때,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은 같은 영 제155조 제3항에 따라 그 거주자의 주택에서 제외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상속받은 집 지분 일부만 보유한 사람이 본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더라도, 그 소수지분으로 인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되지는 않는다.

요지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함

전문

「소득세법시행령」제154조 제1항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으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1주택의 소수지분을 소유한 자가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외의 다른 주택을 양도하는 때에는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3항에 따라 당해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은 당해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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