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부동산거래관리과-211 (2010. 2. 8.)
- 종류
- 예규
- 안건번호
- 부동산거래관리과-211
- 회신일
- 2010. 2. 8.
- 소관
- 국세청
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 조합원 입주권을 승계취득(2005.7)한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가 언제인지가 쟁점이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은 사용검사필증교부일)를 적용하여, 승계취득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준공 시점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사용승인 시 그 사용일·승인일)로 본다. 따라서 일시적 2주택 비과세(제155조 제1항)는 이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 여부로 판단하며, 입주권 승계취득일이 아니라 준공일을 기준으로 삼는다.
【요지】
주택재건축 사업시행인가일(2005.5.16) 이후에 조합원의 지위를 승계(2005년 7월)받아 취득한 주택의 취득시기는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교부일임
【전문】
※ 붙임 : 관련 참고자료
1. 질의내용 요약
○ 사실관계
- 2004년 9월 A아파트 취득하여 거주함
- 2 005.5.16. 재건축 사업시행인가 받은 B아파트의 입주권 을 2005년 7월 승계취득
- 2005.12.28. B아파트 관리처분계획인가
- 2010.2.19. B아파트 준공 예정
○ 질의내용
- B 아파트 준공 후 2년 이내에 A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여부
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1세대1주택의 범위】
① 법 제8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이하 "1세대"라 한다)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서울특별시, 과천시 및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의 규정에 의하여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ㆍ고시된 분당ㆍ일산ㆍ평촌ㆍ산본ㆍ중동 신도시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그 보유기간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것)을 말한다. 다만,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1.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1세대1주택의 특례】
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② 이하 생략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의 규정에 의한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다음 각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자산의 대금(당해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제외한다)을 청산한 날로 한다.
1 ~ 3. 생략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다만, 사용검사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이하 생략
② 이하 생략
○ 서면5팀-135, 2007.01.10.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며,
여기에서 “다른 주택”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재건축사업시행 인가일(2005.5.31. 이전) 또는 관리처분계획 인가일(2005.6.1. 이후) 이후에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으로부터 그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승계받아 취득한 재건축주택인 경우 그 재건축주택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 제1항 제4호 의 규정에 따라 당해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사용검사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 되는 것임
【관련법령】
소득세법시행령 제154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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